정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 보다 2조 6천억 원 증액된 총 62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집중,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
보상액 :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 2022. 5월 30일 ~ 7.29까지
지원대상 :
1)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연 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기존 연 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 , 카페, 학원 , 실내체육시설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 )
2)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특히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고 하네요.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프리랜서·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각각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도 하네요.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적용
1. 세무서 전화 → 정오부터 문자발송된다고 함. 기다림 ( 그런데 이거 기다리다 피싱당하면... 피눈물 납니다. 주의!! )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근로자수와 무관
3.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확인해 보세요 ~ )
4. 지원 방식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월 30일(사업자번호 짝수:161만개사 ) 5월 31일 (사업자번호 홀수:162만개사) |
확인 지급 | 1. 개별 증빙자료 호가인 ( 공동 대표, 미성년 대표) 2.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3. 지원금액 변경 등 |
6월 13일 부터 |
이의 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이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5.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처음으로 나와요.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동의 및 확인 사항에서 항목에 대한 전체 동의를 하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지원 금액
연 매출 | |||||||
4억 이상 | 2-4 억원 | 2억 미만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 (기본) | 1.000(상향지원업종) | 700 | 800 | 600만원 | 700만원 |
40-60% | 700 | 800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
*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 : 1533- 33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 : "공단 손실보상"으로 입금
*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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