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요즘세상에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에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을 공표하는데 올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요건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게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9만4000원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20만 원, 문재인 정부 30만 원으로 대선을 치를 때마다 금액이 늘었고, 올해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30만7500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3.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생일이 1957년 4월인 국민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음. )
4.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5.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6.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 가입자들 , 왜 분통하는가 ???
최근 ,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는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보다 못하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약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며 보험료를 내왔는데 역차별을 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허탈해하는 것은 기초연금 증액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령 때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배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올해 기준금액은 월 46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도 기초연금액은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이 넘으면 1년씩 늘어날수록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이다보니, 노후 보장을 위해 생활비를 쪼개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추납을 하거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만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돈은 돈대로 내고 기초연금이 깎여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 체납을 반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올리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부터 국민연금을 이탈해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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