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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022휴가비 지원받으세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신청기간,대상,방법, 근로자휴양콘도 )

by 팝콘낭군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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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였고 복지 비용을 절감(75.8%) 하게 되었습니다.근로자는 휴가의 질 향상(71.5%), 재충전(77.1%) 및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89.2%) 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꾸고,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한국관광공사가 도움을 줍니다.

출처 : 한국광관공사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선착순 10만명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아직 마감 안되었습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참여신청 절차

출처 : 한국관광 공사

신청 후 선정이 되면 근로자에게 40만원 국내여행경비를 적립 포인트로 지원해드립니다.
적립금으로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40여개 여행사에서 여행 패키지, 숙박, 교통, 입장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국내여행경비 및 온라인 몰 휴가샵 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이 있는 금요일’, ‘반값데이’ 등 이벤트, 전용 휴양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하니, 놓치지 말고 ~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비싼 휴양소 제 값 다 내실건가요 ?
근로 복지넷을 통해서, 콘도 예약해 보세요.
1.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6,000원 ~ 27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2. 이용가능지역

출처:  근로복지공단

3.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4.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5.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6.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근로복지서비스_공지사항 858 참조)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7.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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