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신청1 청년 1인가구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서울, 경기 청년월세,조건,기간) 1. 서울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월세란 ? 비싼 월세를 사는 서울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청년월세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실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