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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관련

청년 1인가구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서울, 경기 청년월세,조건,기간)

by 팝콘낭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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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

출처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란 ?
비싼 월세를 사는 서울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청년월세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실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일반재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 희망하우징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 주택 등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7) 임대인 ( 임차건물 집주인 ) 이 신청인 ' 부모'인 경우


신청 기간과 방법 :
6.28(화) 오전 10시 부터 ~ 7월 7일 (목) 18시 까지 (10일간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선정자 발표 :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등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
서류심사 통과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9월 한달동안 통장개설 등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계획

문의
: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서도 문의 가능.

출처 ; 서울주거포털

2. 경기도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돠 별로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중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즉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즉이 기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신청방법 :
경기도 월세 지원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홈페이지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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