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둘다받기1 2022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신청방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다받기, 선정기준액) 1.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요즘세상에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에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을 공표하는데 올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요건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게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원)으로 인상 2022년도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도입된 2.. 2022.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