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문자를 받았었어요 .
2년 전에 오피스텔 구입 후 ,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모르던 제게 도움을 주었던 곳이기도 했죠 .
문자의 요약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는 거였어요 .
안 하면 과태료가 : 500만원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기본 수수료 : 77000원
+ 세금 7200원
+ 등기 수수료 3000원
총 87, 200원 이라고 하더라구여 .
“ 주택임대 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를 안내드리고자 연락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등기부등본상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사항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아무튼 ..
의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
87, 200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싶었어요 .
남들은 인터넷으로 잘 한다고 하지만 , 뭔가 어려운거 같아서 그냥 발품 팔고 가서 하는게 편하겠다 싶어서 짬을 내어 등기소 방문
등기소 : 물건지가 있는 해당 등기소 방문
큐알 찍고 , 열 체크 들어서는 순간 ..
낯선 풍경 .
아무튼 서식있는 것에
부기등기 신청서를 찾아봐도 없음 .
아크릴판 넘어 있는 직원분에게 문의를 하니 ,
6번 창구로 가라고 함 .
6번 창구 직원분 혼자 일하는 느낌 ..
부기등기 하로 왔다고 말하니 .,
종이 한장과 부기등기 신청서 건네주면서 , 시청가서 준비해서 오라고 함 .
밖은 완전 땡볕이었지만 , 운동 하는셈 치고 시청까지 걸어감 .
써 있던 내용
- 신청서
( 6번 창구 직원분이 주심 . 서류있는 곳에 없음)
- 신분증 지참
- 등록세 : 7200원
(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 발급받아 구내 농협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가져옴 ) : 부동산 1개당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 김포시청 구내 농협 또는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납무하고 영수증 가져옴 )
-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안 내도 됨 . 복사본 가능)
등록세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
집에서 출력이 어려워서 시청 내 세정과 감 .
세정과와 농협이 마주보고 있어서 , 어렵지 않았음 .
여기서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 모두 해결 함 .
서류 준비 ( 등록세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한 후
다시 등기소 6번 창구 직원 분에게 가니 ,
신청서와 임대사업등록증 달라고 함 .
임대사업등록증은 복사기 뒤에 있으니 알아서 복사하고 내라고 해서 , 복사해서 갖다 줌 .
(원본 잘 챙겨야 함 )
그럼 끝 .
챙겨주는 종이 같은것도 없고 , 나중에 인터넷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
사실 , 직원분이 자꾸 실수 하셔서 ..
엄청 사람 헷갈리게 하시고 , 혼을 빼놓았음 .
이런거 할 때는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아무튼 이런 서류 업무를 해보면서 , 진정한 임대사업자의 고충을 알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발품팔면서 교통비에 필요서류 준비하는데 ..
2만원 정도 든거 같아요 .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지만 , 가능하신 분들은
셀프 부기등기도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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