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상대상 :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
보상규모 : 3조5000억원으로 추정.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
신속보상 대상 :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입니다.
* 식당·카페 60%… 보상액 가장 높아요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 입니다.
* 얼마나 받나 ?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며,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 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51.8%)입니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7월 15일 까지 매일 4회 지급
신청 :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수령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접수 .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 궁금한게 있다면,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문의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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