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일부터지급1 코로나 손실보상금 30일 부터 지급 , 신청 (학교 매점 포함)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상대상 :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 보상규모 : 3조5000억원으로 추정.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 신속보상 대상 :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