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 알아보기(조건, 대상, 나이)
주택연금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실거래가 아니고, 공시가격 )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하는 내용 지원 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