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복지서비스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취업지원 서비스 ) 신청하세요 ~ 2022 복지 서비스 , 아는 만큼 힘이 된다고 해요 " 아래의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 (www. ssc.go.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1.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 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