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어르신 지원 서비스)
주택연금 제도 알아보기(조건, 대상, 나이)
팝콘낭군
2022. 6.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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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실거래가 아니고, 공시가격 )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하는 내용
지원 예시 |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림 !!! (자주하는 질문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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